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각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의 차량 등록대수와 주차장 수급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정하도록 하는 ‘아파트 주차난 해소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건설사들이 주택을 건설할 때 세대당 1대 이상,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6월 우리나라 차량등록대수가 2400만대를 넘어서는 등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으로는 급증하는 주차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소병훈 의원이 2015년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전국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773개 중 주민 입주를 시작한 435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전체 주차대수와 등록차량대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 11월말 기준 전체 주차대수는 39만 4483대, 등록차량대수 47만 8605대로 총 8만 4122개의 주차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할 때 자동차 등록대수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 주차장 설치기준이 처음 정해진 1991년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425만대에 불과했으나, 2020년 6월말 기준 2400만대를 넘어서는 등 지난 30여년간 5.6배 증가했다”면서 “3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각 지자체가 자동차 등록대수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등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도록 해 아파트 주차난 해소에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소병훈, 김경만, 김병기, 김승원, 김정호, 김회재, 맹성규, 박성준, 박영순, 신정훈, 유정주, 이성만, 전혜숙, 주철현, 홍성국 의원 등 총 15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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