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이은채 의원이 경기도가 추진 중인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이은채 의원은 27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회 지정질의를 통해 경기도는 현재 산지지역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시·군 계획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는 산지지역 개발행위허가 관련 지침을 마련 중인데 이것이 지역 실정에 맞지 않고 획일적이며 지나치게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지침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사도 기준 15도 ▶절토 및 성토 비탈면 수직높이 6m 이하 ▶비탈면 수직높이 기준 3m 이하 소단 1.5m~2m 이상으로 강화된 사항이 제시됐다.
 
특히, 진입도로 확보 기준의 경우 ▶개발규모 2.5천㎡ 미만 = 4m 이상 ▶2.5천㎡ 이상 ~ 5천㎡ 미만 = 6m 이상 ▶5천㎡ 이상 = 8m 이상으로 강화되는데 농업, 어업, 임업용시설과 부지면적 1천㎡ 이하 제1종근생시설, 단독주택이 포함됐다.
 
이은채 시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경사도 기준은 현행유지(20도), 절토 및 성토 비탈면 및 옹벽 설치기준의 경우 옹벽 등 구조물에 대해 높이 제한 등 별도의 규정 마련, 비탈면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명시된 5m 이하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관련해 이 의원은 27일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가 아주 미흡하고 소극적인 검토의견을 제출했다"고 지적하며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본 지침이 난개발로 인한 산사태와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에 이견은 없으나, 획일적으로 비교해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도시계획조례 개정 당시에 경험했듯이 이번 사안도 시민들의 서로 다른 의견과 불협화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광주시의 입장과 대안을 미리 준비하고 마련해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광주의 입장과 대안, 대처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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