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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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준수 여부에 대해 광주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2단계 시 강화된 주요 방역지침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조치 ▲카페는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배달영업만 가능 ▲식당(음식점)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 등이며 점검 시 해당내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카페의 기준을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식품위생법상 제과점영업,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중 커피, 음료, 디저트를 주로 판매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지난 24일2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동헌 시장은 “수도권에서 확산 중인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자분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을 위해 민·관 협약을 체결, 멸종위기종 보호에 발 벗고 나선다.
 
시는 26일 금개구리 증식·복원 사업을 위해 시청 접견실에서 한강유역환경청 - (재)LG상록재단 - (사)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와 4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신동헌 시장과 정경운 한강유역환경청장, 정창훈 (재)LG상록재단 대표, 이강운 (사)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과 광주시는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및 공원관리 등의 행정지원을, (재)LG상록재단은 증식·복원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며 (사)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는 금개구리 증식·복원·방사·모니터링 등 사업을 실시한다.
 
광주시 퇴촌면에 위치한 정지리 습지생태공원 주변은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 서식지로 조사되어 경안천변 생태계의 보호와 서식지 확장을 위한 생태수로와 습지를 조성했으나 경안천변 경작활동으로 인해 서식환경 교란 및 개체수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 증식·복원 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에 걸쳐 총 사업비 6천만원을 투입, 지속적인 서식지 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개체수를 확보하고 양서류의 종 다양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신 시장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생물 및 수서생태계를 보호하고 생태습지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생태 학습장으로 활용되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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