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열린 광주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쌍령, 양벌, 궁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심사평가 항목기준표 및 가산점 등 결정과 관련해 심의 의결했다. 앞서 도시공원위원회는 지난 12일 첫 회의를 열었으나 위원 간 의견차로 심의가 이날로 연기됐다.
 
23일 광주시는 도시공원위원회 회의 결과를 토대로 금명간 제안내용 개요 공고를 내고 이후 제3자 참여의향서 제출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어 시는 제안서 타당성 검토 협상을 갖고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이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한편,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3곳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 오는 2025년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례사업의 심사평가 항목기준표 등이 결정된 만큼 내부결제를 통해 금명간 제안내용 개요를 공고하는 등 후속 행정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사업기간을 최소 5년여로 보고 있는 만큼 오는 2025년 연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례사업 대상지는 ▶쌍령공원, 광주시 쌍령동 산57-1 일원 총면적 51만1,930㎡ ▶양벌공원 오포읍 양벌리 산127 일대 27만2,497㎡ ▶궁평공원, 도척면 궁평리 산1의1 일대 25만㎡ 규모로 총 사업비만도 1조4천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미조성 공원 부지를 대상으로 해당부지 70%를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해당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대신, 나머지 30%에 대해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저작권자 © 뉴스투데이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