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물류단지 인근 지역 화물차량 통행량 증가로 발생하는 도로 훼손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도로 및 교통개선 사업의 예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물류세 신설이 필요하다”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상품 구입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택배 등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의정부, 화성, 구리 등 수도권 3개 지역에 2조 8000억 원을 투입해 대규모 물류단지를 건설하기로 하는 등 물류단지 건설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물류단지 건설로 인한 화물차량 통행량 증가로 물류단지 인근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교통난과 도로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도로 건설 사업과 도로 환경 개선 사업 비용은 도로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행법은 지자체가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물류세를 신설하여 물류단지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물류단지를 이용하여 물류화물을 유입‧유출하는 자가 물류단지 소재지인 시‧군에 물류화물 톤당 3천원의 물류세를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지역구인 광주에도 물류단지가 집중되어 있어 교통체증과 소음, 교통사고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인근 주민들이 매우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서 “물류세 신설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강득구, 권인숙, 김병기, 김승원, 김윤덕, 문정복, 양경숙, 오영환, 임종성, 정춘숙, 주철현 등 총 12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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