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하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공동발의), ▲하남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동발의) 등 3건의 조례안이 13일 제29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하남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아동학대 신고 접수를 위한 긴급전화 설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그 가족,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아동학대 신고와 방지 조치를 의무화했다.
 
아동의 성장과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에는 건강증진과 기초학습, 양육 지도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어 아동 보호와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아동이 드나드는 시설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CCTV를 설치하는 등 범죄의 위험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하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노동에 관한 청소년의 권리 보호 및 노동인권 사업 추진,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기관에 대한 지원 등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도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남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나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일용근로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적용 대상사업 범위 확대, 노무비 청구 및 지급요건 강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상담 등의 사항을 개정했다.
 
김은영 의원은 “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활동은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조례를 통해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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