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불소오염이 심각한 것을 알면서도 한강변 나무공원(옛 나무고아원)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입안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희 의원은 12일 하남시의회에서 열린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서 집행부가 교산신도시 LH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유아숲을 포함한 미사동580-1 일원을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계획안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이 “불소로 토양이 오염됐는데 어떻게 공원을 조성할 것이냐”고 묻자, 담당 과장은 “불소가 오염기준 이상 검출돼 정화가 시급한 지역”이라면서도, “2020 하남시 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등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계획된 지역”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근린공원으로 먼저 지정하고 토양정화를 거쳐 녹지기능을 회복해 도시민에게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만 답변, 오염정화에 대한 하남시의 방안을 재차 묻자 “교산지구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지정”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진희 의원은 “담당 과장 스스로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는 구역이라면서 도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답변”이라며, 오염이 심각한데도 현실적인 계획이나 방안 모색도 없이 아무리 빨라도 약 7~8년이 소요되는 훼손지 복구사업을 하겠다는 집행부가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400억원이상의 오염정화 비용이 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직자들이 여전히 무사안일과 방임으로 시민들이 부여한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추후 하남도시공사에 개발사업 추진과 GB해제물량 100만평 사업 추진시 시에도 훼손지 복구사업은 필요할 것이라며, 국공유지인 유아숲을 포함한 미사동 일원 토지보상액의 차액을 시에 환원해 훼손지복구사업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하남시의 재정난을 줄이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긴 기다림의 사업들을 일부 정리하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본의원의 제안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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