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박진희 의원

 

박진희 하남시의원은 10일 열린 제29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공직자들의 미온적인 행정 처리로 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
 
특히 시의 폭탄돌리기 식 행정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현안들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느냐며 이는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김상호 하남시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LH와의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반환 소송 패소로 발생한 약 1,345억원,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에 따른 일몰대상 보상비 3,358억원을 포함한 총 2조 7195억원의 토지보상액, 우성산업 폐골재 야적부지 정화비용 약 465억 원 등 막대한 재정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시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하남시는 2015년 하남유니온파크에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택지개발자인 LH에 관련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으나, 지난해 LH가 시를 상대로 폐기물 부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하남시가 패소하면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1,345억을 반환할 위기에 처해 있다.
 
박진희 의원은 또 하남시가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지 않아 당장 보상금으로 지출해야 할 금액만 3,358억원으로 이는 하남시 1년 예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라고 밝히고,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소 오염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우성산업 폐골재 야적 부지 정화비용과 관련해서는 우성산업의 폐골재 적치에 대한 특혜의혹을 언급하며, 처리비용 465억을 시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할 처지라며 시의 봐주기식 행정에 책임을 물었다.
 
지난 2012년 우성산업이 폐업함에 따라 미사동 야적장에 무단 방치된 폐골재에서 불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서 약 465억원의 정화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는 책임을 원 소유주인 서울국토관리청에 미루다 결국 원상복구 비용을 떠안게 됐다.
 
박 의원은 “우성산업 폐골재 부지에서 초과 검출된 불소는 인체에 매우 심각한 손상을 끼치는 관계로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폐업한 우성산업과 하남시 모기업과의 연계성 등 의혹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했다.
 
박진희 의원은 “이처럼 시의 재정능력을 초과한 여러 사안들이 책임감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공직자들이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사고로 폭탄돌리기를 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선출직은 임기가 끝나면 시민으로 돌아가지만, 공직자는 하남시의 중심이므로 넓은 시야를 가지고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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