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김은영 의원이 하남시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김은영 의원의 시정질의 중 하남역사박물관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가장 중요한 문서위조 여부와 조례위반에 대한 감사결과가 누락된 점에 대해 질타했다.
김 의원이 이날 제시한 PPT영상 자료에 따르면 6월 24일 서면자료 요청을 시작으로 감사기간에 대한 일정표를 제시했다.
특이한 점은 7월 31일 실지감사에 조사를 거부한 내용이 밝혀져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감사를 진행하는 중에 문화재단이 감사를 거부한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태라고 본다"며 "재단이 그렇게 대단한가?, 감사를 거부해도 시는 아무런 조치도 없고 오히려 면죄부를 준 느낌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시의 조례를 집행부 조차 경시해서 발생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며 "꼭 지켜야 될 것과 경시해도 되는 조례로 구분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관련 사무지침이 없으며, 기본적 추진 및 관리사항 등이 각 부서마다 전혀 다르고 민간위탁이 완료되면 의무적으로 성과평가를 하고는 있으나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공정성과, 전문성, 투명성 등 전반적으로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감독이 필요함에도, 우리시는 공통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업관리 및 운영이 부서마다 다르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민간위탁사무 관리지침을 제정해 고시함으로써 하남시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감독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논란이 되어온「하남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조례」, 「하남문화재단 법인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대해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조례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김상호 시장은 모든 내용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윤제양 기자
yjy2040@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