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김은영 의원이 하남시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김은영 의원의 시정질의 중 하남역사박물관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가장 중요한 문서위조 여부와 조례위반에 대한 감사결과가 누락된 점에 대해 질타했다.
 
김 의원이 이날 제시한 PPT영상 자료에 따르면 6월 24일 서면자료 요청을 시작으로 감사기간에 대한 일정표를 제시했다.
 
특이한 점은 7월 31일 실지감사에 조사를 거부한 내용이 밝혀져 있다.
김은영 의원이 제시한 역사박물관 감사 자료
김은영 의원이 제시한 역사박물관 감사 자료

 

 
이에 김 의원은 "감사를 진행하는 중에 문화재단이 감사를 거부한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태라고 본다"며 "재단이 그렇게 대단한가?, 감사를 거부해도 시는 아무런 조치도 없고 오히려 면죄부를 준 느낌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시의 조례를 집행부 조차 경시해서 발생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며 "꼭 지켜야 될 것과 경시해도 되는 조례로 구분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관련 사무지침이 없으며, 기본적 추진 및 관리사항 등이 각 부서마다 전혀 다르고 민간위탁이 완료되면 의무적으로 성과평가를 하고는 있으나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공정성과, 전문성, 투명성 등 전반적으로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감독이 필요함에도, 우리시는 공통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업관리 및 운영이 부서마다 다르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민간위탁사무 관리지침을 제정해 고시함으로써 하남시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감독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논란이 되어온「하남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조례」, 「하남문화재단 법인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대해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조례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김상호 시장은 모든 내용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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