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준 의원이 제29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축사, 창고 문제 해결방안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시정질의에 나섰다.
 
이영준 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난립하게 된 축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며 "허가를 통해 건축된 축사 등이 일반 창고로 이용됨으로써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가 이루어져 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이행강제금 부과문제로 인해 관련 법률이 수차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의 출발점을 도외시하고 이 문제는 쉽게 정리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아 있어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해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교산신도시 개발 첫걸음으로 보상업무가 진행될 시점에, 이행강제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교산신도시 거주민들의 아픔을 최소화 해야한다"고도 했다.
 
이에 하남시는 "교산신도시 내 GB지역인 경우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가능하다는 질의회신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 "해제지역의 경우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조치 요구가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서만 행정조치하는 등 조치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축사, 창고 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신규 축사허가는 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 축사, 온실 등 동식물관련시설에 대해서는 훼손지정비사업을 통해 양성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해제지역 내 축사는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창고, 공장 등 타용도로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영준 의원은 "하남시의 업무소홀로 인해 발생한 이행강제금 부과액에 대해 하남시 또한 일차적 책임을 지어야 한다"며 "하남시 행정의 잘못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결과물이 도출된 이상, 하남시도 전향적인 자세로 신도시 지역민의 보상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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