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서울시와 경기도 등 전국 11개 시‧도가 제출한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0월 22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후 열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한 지자체는 경기도 고양시와 과천시, 전라남도 여수시 등 단 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9년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약속한 이후 분양가심사위원회 투명성 강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이후 열린 총 61회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회의록을 공개한 지자체는 단 3곳에 불과했다”며 “개정 1년 만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어버린 주택법 시행령을 다시 개정해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이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 고양시와 과천시, 전라남도 여수시를 제외한 전국 29개 지자체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단 1건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경기도 하남시는 회의록 공개 요청을 받고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7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 및 전문성‧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약속과 달리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와 회의록 공개가 여전히 쉽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5조는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회의를 공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또 회의록 역시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가 외부의 요청 없이 회의록을 공개한 것은 전라남도 여수시가 유일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김현미 장관의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회의록 공개 요청이 없어도 회의가 끝난 직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또 “김현미 장관이 관련 부서에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실태를 조사하도록 지시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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