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이 5일 하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하남교산3기 신도시 GB내 이축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의 GB내 이축권 제도가 갖는 취지는 공감할 수 있지만 현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약 160여 개소에 달하는 GB주민들의 입장과 상황을 살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축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 다른 GB로 이전하여 신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교산지구 내 GB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단순보상으로 이축을 실현하기에는 비용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 부의장은 “비용 부담에 따른 이축권 행사의 제한과 더불어 또 다른 문제는 교산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에 제한이 있어 이 역시 적극적인 이축권 행사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재차 현실 반영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특히 강 부의장은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의 조성은 지구 내 원주민들의 이주에 따른 아픔 위에 만들어진다”며 “교산지구 내 160여 개소 GB주민들의 이축권이 합리적으로 행사 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계약허가 규정에 특례조항을 신설할 수 있는지 국토부와 협의하고 동시에 금년 12월 25일로 해제되는 토지거래허가지정이 재지정 되지 않도록 하남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강 부의장은 “이축권 보장의 본질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주를 해야만 하는 기존 원주민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며 “시행령 재개정과 특례조항 신설 추진 외에도 국토부, LH 와 협의하여 이주단지 건설이나 훼손된 임야로 이축 허가 등 이축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며 하남시의 적극행정을 요청했다.
 
한편 강성삼 부의장이 개선을 요구한 이축권 제도는 지난 2월 11일 의결된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제도이다. 주 내용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당해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을 부여하는 것인데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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