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서울시, 경기도 등 6개 지자체가 제출한 2007년 이후 대토보상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토지보상금 52조 9950억 원 가운데 대토보상이 이뤄진 액수는 2조 5983억 원으로 5%에 불과했다. 또 대토보상을 받은 사람도 2101명으로 전체 토지보상을 받은 8만 5856명 중 2.4%에 불과했다.
 
보상업무를 수행한 기관별로는 LH가 6.0%로 대토보상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대구시가 4.6%, 경기도가 2.4%, 서울시가 0.1%로 뒤를 이었다. 강원도와 울산시, 세종시 등 3개 지자체는 2007년 이후 총 12개의 사업지구에서 토지보상을 실시했으나, 대토보상이 이뤄진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문제는 대토보상이 아닌 현금보상이 이뤄질 경우 수십억 원의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와 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실제로 과거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가 2006년 상반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서 시행한 131개 사업지구에서 6조 6508억 원의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19,315명과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전체 토지보상금 수령자의 20.6%(3987명)가 2조 5170억 원(보상총액의 37.8%)을 부동산 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들의 가족 2287명도 7355억 원 규모의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보상금을 받은 이들은 수도권 부동산 거래에 사용한 1조 6091억 원 가운데 82.4%인 1조 3251억 원을 토지보상금으로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풀리게 될 수십조 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온 대토보상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교통부가 민간으로 흘러들어간 토지보상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해 보상제도를 개선해나가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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