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시행 구역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동의서 접수가 마감된 가운데 하남교산지구 고향지키기 주민대책위(이하 고향지키기)가 제출한 동의서만 접수해 감정평가사를 선정했다.
 
GH는 지난 25일자로 (주) 경일감정평가법인 선정을 고향지키기에 통보했다.
 
한편 고향지키기는 지난 23일 동의서 529장을 GH 사무실에 접수했다.
 
타 대책위도 같은날 접수 마감전인 5시 58분에 접수를 했으나 과반수인 507장 이상이 되는지와 신분증 및 법인등록증 등이 첨부되었는지를 확인한 결과 서류미비 등의 이유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타 대책위를 자문하는 법무법인 사무장과 GH 직원간의 고성이 오가 경찰이 출동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고향지키기 등에 따르면 이과정에서 반려된 동의서를 되돌려 받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주민들의 신분증 및 소유 토지 목록 등의 민감한 정보가 담긴 동의서를 GH 사무실 밖 건물 복도에 놓고 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GH는 대책위간의 혼란 방지와 주민들의 고유권한인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선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에 관하여 개인은 신분증, 법인은 법인등록증 등의 첨부가 있어야 접수가 가능하며, 총 주민 1014명의 과반수인 507명 이상의 동의서를 갖추어야만 그 동의서의 접수가 가능하다고 각 대책위에 공문을 보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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