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일부구간의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명절기간인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 가능 시간을 당초 1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허용한다.
 
단,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와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위 주차 ▲이중주차 ▲편도1차선 등 교통흐름과 보행안전에 큰 지장을 주는 차량은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유예함으로써 전통시장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발적으로 주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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