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오수봉 전 하남시장이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24일 수원고법 제6형사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8년 1월, 산불감시원 채용과정에서 오 전 시장이 13명의 응시자 명단을 비서실장을 통해 담당부서에 넘겼다는 것이 법원 다툼의 핵심이었다.
 
오 전 시장은 "고엽제 전우회 회원과 비정규직 회원 등 고령이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산불감시원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개인적 금품수수, 친인척 채용 압력 등은 없었으며, 국가유공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시장의 의무와 책무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오 전 시장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토해보라고 한 것이 결과적으로 또 다른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A과장과 B팀장도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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