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

 

광주경찰서(서장 권기섭)는 최근 112상황실에 상습적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과 폭언을 한 A씨(68세, 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 혐의로 구속했다.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1월 8일까지 약 1년간 1,625회에 걸쳐 욕설과 폭언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불상의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112에 신고한 후 피해자들에게 “야 이 사기꾼 XX야, 똘마니 XX야, 기본생활 파괴시키지 마라”라고 하는 등 폭언 및 욕설을 반복해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청 및 서울청 112신고내역 분석결과 총 1,625건 신고사실이 확인됐으며 경기남부청 1,475건, 서울청 150건 (서울에서 택시 운행하며 범행)으로 집계됐다.
 
광주경찰서는 악성·허위신고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112상습·악성 허위 신고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형사 입건을 비롯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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