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 1일부터 7일까지 지정된 양성평등 주간에는 남성은 없었다.
 
최근 하남시와 하남시의회, 최종윤 국회의원 등은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하남시의회 수여식
하남시의회 수여식

하지만 하남시와 의회, 국회의원까지 수상자 명단에는 여성만이 존재할 뿐 남성은 한명도 보이지 않았다. '양성평등 주간' 지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장면이다.

 
양성평등 기본법은 1995년 제정돼 '여성 정책의 헌법'이라고 불려왔던 <여성발전기본법>을 2015년 개정하면서 남녀 모두의 평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하남시 수여식
하남시 수여식

 

 
양성평등기본법은 남성도 성별 분리나 성별 고정관념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최종윤 국회의원 수여식
최종윤 국회의원 수여식

최초 여성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던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해 남성도 성별 분리나 고정관념으로 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한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

 
내년에는 2015년 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맞는 '양성평등 주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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