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헌 시장이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개발방식에 대해 거듭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원이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입장문에서 광주시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업(민간공원특례사업)을 우선제안 방식의 민간개발로 진행한다는 답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운을 떼고,
 
그동안 의구심으로 바라보았던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하는 우선제안방식의 사업추진이야말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원녹지법) 제21조의 2]에 따른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위배한 위법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신동헌 광주시장은 위법한 행정행위를 당장 멈추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사업을 진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진방침의 변경이 없다면 위법한 행정행위와 광주시민의 이익을 배반하고 자신만의 선의를 믿어 달라며 특정업체에게 우선제안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그릇된 행위에 맞서 광주시의회 차원의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비롯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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