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환경부로 부터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지정됐던 산곡천이 환경부의 사업비 과다 판정으로 사업이 중단 된 후 하남시와 경기도가 국비 50%, 시비15%, 기금35%을 통해 재추진하고 있다.
 
하남시에 따르면 10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 49조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하천(산곡천-창우지구) 개수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했다.
 
일단 실시계획인가 취소후 법령 개정에 맞춰 추후 재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하산곡동 558-6~상산곡동 927번지 구간 5.4km (8.8km 중 3.4km완료)에 대해 490억(국비 50%, 시비15%, 기금35%)을 투입해 생태유지용수(2.8km), 여울, 습지 2개소 등을 설치 할 계획이다.
 
공사 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2년간 하산곡동 554-15(창우교) ∼ 하산곡동 185-22(고양교) 구간을 우선 시행한다. 
 
그동안 산곡천은 2005년 환경부로 부터 생태하천복원 시범사업 지정된 이후 2015년 환경부가 사업비(보상비) 부족을 사유로 1단계(하류 3.4km)만 완료하고 중지했다.
 
이후 잔여 구간에 대해 시가 2018년 생태하천복원사업 국고보조사업 선정을 신청해 올해 실시설계를 86.5% 완료 중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으로 취소 고시 했으나 조만간 재 고시할 예정이며 산곡천 1단계 구간 중 우측(경찰서 방향)에 대한 공사가 진행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투데이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