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첫날, 본회의에서 박현철, 동희영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공공개발’에 대한 광주시장의 정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지방의회의 시정질문은 시의 현안과 쟁점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다는 점에서 국회의 대정부 질문과 같은 핵심적인 권한이다.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3조(시정에 대한 질문) 5항에 따르면 “시장은 질문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서면답변서를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신동헌 광주시장은 의회에 답변서를 보내기 전, 9일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공공개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임일혁 의장은 “본회의에서 시의원이 질의한 시정 질문에 대한 공식적인 시장의 답변을 듣지 못한 채, 한 언론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신동헌 시장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 광주시의회 의장으로써 신동헌 광주시장이 의회를 모독한 경솔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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