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희영 의원
동희영 의원

 

광주시의회 동희영 의원이 8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광주시가 체결한 각종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에 대해 광주시의회에 동의 없이 부적절하게 체결됐다고 지적했다.
 
동희영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 광주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3조(적용범위)에 따라 광주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항 등을 포함한 MOU, MOA를 체결할 경우 반드시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건의 동의도 없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광주시가 체결한 MOU 등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총 16건의 업무협약이 체결됐고 의회 동의를 거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는 단 1건도 없다.
 
이중 2019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6건 중 문화관광과 ‘광주시 더로드마리-성지순례길’ 조성을 위한 MOU를 유나이티드개발그룹과 체결했음에도 의회에는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회피하려 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지원과는 ‘광주시 기업지원센터 개발사업’ 협업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할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의회 동의 절차를 회피하려 한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특히 6월과 7월 짧은 기간 동안 유나이티드개발그룹과 개발사업 관련 3건의 MOU, MOA는 매우 이례적으로 체결된 것이며 유나이티드개발그룹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시장은 유나이티드개발그룹과 체결한 MOU, MOA에 대해 광주시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해명하고 시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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