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국회의원
최종윤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은 2일 수도권 균형발전과 규제합리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수도권을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총량규제와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증설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 내에서도 도시 간 생활 인프라 및 SOC 시설 등 지역 격차가 심화 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같은 도시 내에서도 신도시 지역과 구도심 지역 간 격차가 심화 되고 있다.
특히,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한 규제가 중복적용되는 지역의 경우, 주민의 삶의 질까지 저하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개정안은 수도권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고, 규제를 합리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한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등을 포함된다.
 
규제화 합리화 방안으로서 정비발전지구에서는 ▲ 권역별 행위제한 ▲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승인 ▲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 총량규제 등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정비발전계획에 정하는 바로 엄격히 제한하며, 명확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정비발전지구에서 지정 해제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특례 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최종윤 의원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도시가 서울의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형 복합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규제 합리화를 통한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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