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지난 1일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의 일환으로 경기도청과 경인지방식약청, 하남경찰서와 합동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 정례브리핑을 통해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카페전문점 등에 대한 집합제한명령을 내렸다.
 
일반음식점은 정상영업 종료(21시까지)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 중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내린바 있다.
 
이날 합동 특별점검반 20명은 21시부터 미사지구 효성해링턴 상가를 중심으로 전체 업소를 방문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대부분의 업소에서 정상영업시간을 준수하고 전자출입명부 및 포장‧배달 영업을 하는 등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었다.
 
점검반은 “대체적으로 시민 모두가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계셔서 매우 고무적”이라며, “집합제한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점검 및 계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간”이라며, “시민 모두가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 극복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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