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집」민관합동조사단 송기춘 공동단장

 

지난 18일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진이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 발표와 관련해 「나눔의 집」민관합동조사단 송기춘 공동단장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위반 등에 대해 오해하거나 근거 없이 부인하고 있으며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 자체로도 나눔의 집을 운영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첫째 경기도, 광주시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기도와 광주시의 지도 감독 해태에 따른 책임도 있지만 법령위반과 인권침해를 개선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법인이 나눔의 집을 운영할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나눔의 집 일부 직원들은 운영 미숙에 의한 법령 위반을 빌미로 과도한 직급과 호봉 승급, 직원복지, 인사권과 운영권까지 요구하였다’는 취지와 관련해 시설과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법인의 책임이라며 법인은 내부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법인, 시설 운영의 문제, 인권침해의 문제임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셋째, 2010년 이후 지금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었고, 2019년 기준 국·도·시비 3억1천만원, 여가부 간병비 4인 7,200만원, 법인 시설전출금(후원금) 약 6,400만원, 시설로 직접 입금되는 후원금 5,000만원 등 합계 4억9,600만원인데, 이를 할머니 1인당 연간 간병비, 지원비 등으로 환산하면 1인당 연간 8,200만원이 지원된다고 주장에 대해 국.도.시비 및 여성가족부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법인 시설전출금, 후원금 등과는 구별되야 한다며 여성가족부가 지급하는 간병비 7천2백만원을 제외한 세출총액은 4억2천만원으로 이중 사업비로 사용한 금액은 3천9백만원뿐이고, 나머지 3억8천만원은 모두 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사무비와 재산조성비 등으로 쓰였다며 할머니들을 위해 직접지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은 후원금과 보조금 그리고 법인전입금을 합하여 약 3천9백만원에 불과하며 이를 할머니 6명으로 나누면 연660만원 (월55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총 10가지에 대한 반박을 통해 생활관 증축, 제2역사관 건립, 노인요양원 확대, 주차장 및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정서적 학대, 기록물 관리의 책임, 나눔의 집 정상화추진 위원회 실체 등에 대해서 지적했다.
 
끝으로 법인 이사진은 법인 운영의 문제가 무지, 운영 미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여년간 이어지는 무지와 미숙이라면 법인을 더 이상 운영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말하는 것이며, 법인이 문제를 알고도 묵인 또는 방치했다면 이는 문제해결의 의지도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법인은 국.도.시 여가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후원금을 쓰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이용해 장차 사적 이익 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을 짓기 위해 국민들의 후원을 받는 데 할머니들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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