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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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권익보호와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을 지난 19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배정된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각각 5개소 중 아직 선정되지 않은 실외체육시설 4개소를 추가 선정하기 위해 배치계획을 공고했다.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수는 실외체육시설 4개소로, 기존의 신청자격은 ▲개발제한구역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 ▲마을공동이며, 올해 법령 개정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제11호에 따른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다음달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신청을 받고 접수된 건에 대해서류심사를 거쳐 9월까지 선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9월까지 선정하지 못한 실외체육시설 물량은 경기도에 반납해야하기 때문에 하남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번 실외체육시설 선정 시 최대한 배정물량을 소진할 수 있도록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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