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0시부터 서울,경기,인천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광주시는 관내 고위험시설 12종과 공공시설에 대해 운영을 중단했다.
 
광주시는 관내 고위험시설 12종 367개소 중 비대상 사업장인 유통물류센터를 제외한 366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광주시 고위험시설에는 클럽, 룸살롱(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이 76개소, 노래연습장 204개소, 실내집단운동시설 11개소, PC방 68개소, 300인이상 대형 학원 2개소, 뷔페 1개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4개소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공공시설로 경로당 288개소, 노인복지회관 1개소, 주요공원 5개소, 소공원 61개소, 문화스포츠센터 및 남한산성아트홀, 공설운동장, 도서관, 청소년수련관도 휴관 및 폐쇄조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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