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남시 통장단협의회가 강성삼 부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것 으로 알려졌다.
 
하남시 통장단협의회는 강성삼 부의장이 우선해제지역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는 물론, 개발제한구역 해제 과정에서도 재산권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밝혔다.
 
강성삼 부의장은 우선해제지역내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제한을 최대 4층, 13미터에서 16미터로 완화하고 주민들의 그간 재산권 행사의 제약에 대한 보상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우선해제지역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일조권 등을 이유로 건출물의 일부를 철거해야 하는 등의 폐단이 있어, 건축관련 조례를 개정해 건축물 일부를 철거하지 않더라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성삼 부의장은 "개발제한구역이 우선해제 된 이후에도 다양한 규제가 남는다는 것에 대해 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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