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산신도시 가상도(가운데 점선이 지하철 3호선 예정 노선)

 

당초 국토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교통대책으로 발표한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는 발표와 달리 공기업 예타는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3기 신도시 발표와 함께 교통대책으로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을 발표하면서 100% 광역교통부담금으로 추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해 예타를 받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토부의 방침과 달리 재정적 예타는 면제되도 공기업 예타는 받아야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기업 예타는 받는 것으로 결정됐다.
 
재정적 예타는 BC 1.0이상이면 통과가 되지만 공기업 예타는 BC 0.7 이상이면 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에도 3호선 연장 사업 예타를 놓고 국토부와 괘를 달리한 바 있다.
 
당초 국토부가 3호선 연장 사업에 대해 예타 없이 진행 하겠다는 발표와 달리 공기업 예타를 받아야 함에 따라 사업 차질이 불가피 해 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하남시 관계자는 "최근 국토부와 기재부가 예타를 놓고 협의한 결과 기재부가 재정적 예타는 안 받아도 공기업 예타는 받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기업 예타 기준인 BC 0.07 이상이 나와야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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