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건축허가가 취소된 LPG 충전소 2곳이 현재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 무허가 가스충전소 운영실태를 지적하며, 하남시민에게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1998년 부천 LPG 충전소 폭발사고로 90여명의 사상자를 낸 바 있어 더욱 우려가 되고 있다.

하남시에서 성업 중인 2곳의 LPG 충전소는 2018년 10월 하남시로 부터 건축허가가 취소됐음에도 진출입구 도로점용허가, 폐수처리시설허가 취소, 단수조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 부의장은 하남시를 상대로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여함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LPG 충전소가 건축허가 취소된 이듬해에 실시된 폐수처리시설 지도점검에서 하남시는 문제의 LPG 충전소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려 행정처분에 대한 불신도 지적했다.

또 "LPG 충전소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매년 1회의 정기검사와 자율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무허가 LPG 충전소의 경우에는 비검사대상으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매우 위험한 시설로 지금이라도 문제의 무허가 LPG 충전소가 즉시 영업을 중단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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