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도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개설사업·택지개발 등으로 변경된 도로 노선을 18일 변경 고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각종 개발사업 및 주민편익사업 등으로 개설된 도로가 시도 등 법정도로로 지정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도로계획수립·유지관리를 위해 현실적인 도로(시도) 노선 정비를 실시했다.

도로는 인허가 기준 및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중요한 요소이며, 이번 시·도 노선 변경으로 ▲신규지정 8개 노선 21.3km ▲변경 4개 노선 13.7km ▲폐지 1개 노선 2.0km을 고시했다. 하남시 도로노선은 당초 17개 52.4km에서 24개 71.3km로 총 18.9km가 연장됐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도로 노선을 정비해 도로연장 등 잘못된 통계자료를 정정함으로써 교부세를 정확히 산정하고 체계적인 도로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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