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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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2차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특별지원금 8억4,300만원을 지급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노무 미제공 또는 소득 감소 시 월 50만원, 최대 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5월 11일부터 20일까지 1천353명의 접수를 받아 서류 심사를 거쳐 1천190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1인당 5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특별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 진행한 1차 지원 접수에서는 314명에게 1억5천700만원을 지급했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에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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