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공사 차량관리규정에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급받은 공용차량을 업무상 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대리기사가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남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영아 의원은 하남도시공사 차량관리규정 제5조, 제20조에 공사 소유차량 등 공사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대리기사 비용으로 7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월 하남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되자 전액을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남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은 2018년 12월 16일 김경수 사장이 취임하자 사장의 출퇴근을 위해 전용차량을 지원했고 2019년 6월 13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대리기사 업체에서 대리기사를 파견받아 총 153회 6,928,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지적에 따라 하남도시공사 관련자 5명에게 '훈계' 처분과 공사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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