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역사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유물에 대해 김은영 의원이 하남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관 및 유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은영 의원은 역사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된 유물 목록에도 없는 유물 중 일련번호도 없이 보관되고 있고 비고란에 유물의 내용도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수장고를 확인한 결과 시민들에게 기증받은 물건들이 보존처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존되고 있는 것이 상당수 확인됐다.

이 중에는 쇼핑백에 담겨져 방치(?)되고 있는 듯 한 물건도 보이고 있어 유물 보관에 문제점이 들어났다.

또한 2017년도 기증자 목록과 2016년도 기증자 목록을 비교해 보면 서류보관철에 보관 할 때 생기는 천공도 없고 서명 또한 급조해 만든 부분이 보인다며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문화재단 대표는 "서명을 본 결과 두 서명이 차이가 난다"고 인정해 공문서 위조 부분이 앞으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남시 조례에는 관람료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회의도 거치지 않은 세칙을 만들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억 8,000여만원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참고인으로 법무팀장을 증인으로 불러 조례위반 여부 확인했다.

법무팀장은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답변해 이 부분도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박물관장의 개인적 성향이나 취향에 따라 독단적으로 운영되서는 안 될 것"이며 "조례범위를 넘어선 세칙을 만들어 재단과 박물관을 운영한다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재단대표는 "앞으로 유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추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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