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5일 수도권 균형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에 제정된 법으로써 시행된 지 38여 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특정 지역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지 못했고 수도권내의 지역 간 격차마저 심화시키는 등 그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법제정당시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적과 달리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수도권 내 일부지역의 경우 군사시설 및 상수원보호 등을 위한 중복규제로 인해 오히려 역차별이라 여겨질 만큼의 특별한 희생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법」에 따른 오염총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공공기관의 종전 부지 및 그 인접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를 비롯한 경기도 일부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환경보호, 수자원보호, 군사시설보호 등 수많은 중복 규제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제는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중복규제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정부차원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피해 전수조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송석준·임종성·김선교·김한정·최춘식·박 정·인재근・위성곤・이규민 등 여야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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