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제29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은영 의원이 「하남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 위반 사례에 대해 지적했다.

김은영 의원에 따르면 기업지원과 벤처센터 사용허가 계약 시 2016년, 2017년은 대등한 관계에서 적정한 계약을 체결한 반면, 2018년과 2019년 들어서 '갑'과 '을'로 명시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 기업지원과 뿐만아니라 도시공사, 행정복지센터 등 여러부서 및 기관에서도 여전히 계약서에 '갑'․'을' 관계를 표시하고 있었으며, 특정 계약서에는 '갑'이라는 표현이 84회나 기록되어 있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갑'과 '을'같은 표기는 '갑'의 횡포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자 각 지자체별로 표준계약서 작성시 '갑'과 '을'을 표기하지 않는 조례를 발의하고 있다.

하남시도 2013년 [하남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권고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 제1조에는 하남시 및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갑.을 명칭사용을 지양하고 상호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임을 부각시켜 부정적 인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 김은영 의원은 "조례는 시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도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갑.을 관계 개선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 서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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