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예비후보
임종성 예비후보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대표발의 한 물류시설법 등 6개 개정 법률안이 통과했다.

특히 임 의원이 제20대 국회 역점 법안으로 추진해 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물류 교통‧환경 정비제도’를 도입, 물류단지가 과밀 지정된 기초지자체에 정부 또는 시‧도지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물류단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광주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의원은 “지난 3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권한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물류단지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환경 등 주민 불편을 패키지로 해소하는 물류시설법 개정안이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마무리 돼 정말 다행이다”라며 “광주시와 조속히 후속 대책을 마련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임 의원이 대표발의 해 통과된 법률 개정안은 물류시설법 개정안 외에도 드론을 보유한 국가, 지자체, 공공기간의 드론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위반행위의 보호가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철도시설 정밀진단‧성능평가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시‧도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종사자 인력양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공사 중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등 5개 법률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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