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논란에 휩싸였던 하남시립여성합창단 문제가 일단락 됐다.

하남시의회는 23일 ‘하남시 시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해 하남시립여성합창단이 혼성합창단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합창단원 중 거주지 제한 규정으로 인해 관외 거주자는 단원 공모에 응시하지 못했던 점도 완화됐으며 단무장의 자격 또한 명확히 명시됐다.

특히, 집행부의 개정안에 대해 김은영 시의원은 단무장의 자격과 공개전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단무장 자격 신설과 전형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 및 수정했다.

이에 따라 단무장은 국내외 4년제 음악전공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기획력 및 행정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지휘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한편 그 외 단원의 경우 만 20세 이상 55세 미만의 4년제 음악대학을 졸업한 성악전공자로 명시했다.

이밖에도 지휘자 및 반주자 그 외 단원은 공개 전형을 거쳐 시장이 선발하도록 했다.

김은영 시의원은 “여성합창단이 혼성합창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시립합창단이 보다 다양한 공연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간 논란이 됐던 단무장의 자격 및 선발 요건도 명확히 함으로써 시립합창단의 위상도 재정립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은영 시의원은 하남시립여성합창단과 관련해 일지 허위작성, 위장전입, 수당 이중지급, 단원 위·해촉 논란 등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방지책을 집행부에 주문하는 등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을 촉구했었다.

한편, 하남시는 남성단원을 10명 내외로 추가 선발해 이르면 오는 6~7월경 새로운 하남시립합창단을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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