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머물고 싶은 안전도시 광주를 만들어 가기 위해 ‘2020년도 공동주택 시설개선 보조사업비’ 5억원을 12개 단지에 지원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0월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신청을 받았다.

이에 시는 지원신청 단지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곤지암읍 삼주아파트 등 5개 단지의 CCTV 방범시설 개선사업에 2억원, 초월 도평리 신일아파트 등 7개 단지의 주도로 포장 및 개량사업에 3억원 등 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으며 단지 자부담금 13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는 18억원이다.

그동안 시는 지난 2006년부터 14년 동안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비로 118개 단지에 26억원을 지원해 어린이 놀이터, 단지 내 도로 및 부속시설, CCTV 방범설비 등 개선사업을 지원해 왔다.

특히, 시는 관내 공동주택 125개 단지 가운데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2021년도에는 공동주택 경비원과 환경미화원 쉼터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은 지난 2006년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제정하면서 추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 공동주택의 증가 추세와 노후화를 대비해 시설개선사업을 획기적으로 늘려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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