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해 법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엇갈렸다.

지난해 3월 이번 공모에서 탈락한 B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A컨소시엄을 상대로 평가항목(공원조성비 과다책정) 등의 문제를 주장하며 광주시장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 20일 수원지법은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법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의 평가항목 결정 등 행정절차가 지자체 재량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셈이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을 달랐다. 지난 24일 권익위는 C사가 제기한 우선협상자 취소 요구 건에 대해 광주시에 우선협상자 선정 취소를 시정권고 했다.

권익위는 결국 광주시의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는 법원의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에 이의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의신청은 시정권고 일로부터 한 달 내에 할 수 있다.

반면, B컨소시엄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21일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중앙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소송과는 별개로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오는 6월말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 및 인가고시가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만약, 7월로 넘어간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 공원결정이 상실(2020년 7월 1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 진다.

시 관계자는 “소송 등으로 인해 어려움은 있지만 당초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오는 6월내로 실시계획인가 신청 및 인가고시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인 A컨소시엄은 전체 사업면적 451,430㎡에 대해 공원시설 352,138㎡(21.99%), 비공원시설 99,292㎡(78.01%)로 개발한다는 구상안을 밝혔다.

공동주택의 경우 지하 2층에 지상 18~38층 규모의 고층으로, 18개 동 2,140세대가 건설될 예정이며 오는 2025년 완공목표로 추진된다.

다만, 발표 당시 계획은 광주시와의 협의과정 등에서 최종 변경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투데이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