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는 17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 부담금 부과취소 소송 관련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남시는 택지개발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 2015년 하남유니온파크・타워를 설치하고 관련 법령과 환경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설치부담금을 부과했으나, LH는 환경기초시설 지하화에 대한 비용근거가 없고 지상의 주민편의 시설 설치비용도 인정할 수 없다며 소를 제기해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LH가 하남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을 벌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시에 개발이익을 환원하기는커녕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기반시설을 마련해야 할 책임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가 패소하게 되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36만 자족도시로 발전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시 재정은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이처럼 심각한 상황과 문제 인식 아래 이번 소송의 부당함을 알리고 정부와 사법부, LH에 대책 마련과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결의내용은 ▲정부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현실에 맞게 조속히 개정할 것 ▲현 법령 등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사법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 ▲공공기관인 LH가 본 소송에서 하남시에서 얻은 개발이익을 하남시로 환원하겠다는 입장 변화 촉구 등이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

폐기물 부담금 부과취소 소송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하남시는 LH가 조성한 미사·위례·감일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확충이 필요해짐에 따라 지하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상에는 공원과 체육시설 등 주민친화시설을 설치한 하남유니온파크 및 타워를 2015년 6월 준공했다.

이를 위해 하남시는 택지개발사업자인 LH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에 기초하여 제정한 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하였고, 이 부담금으로 환경기초시설을 건립했다.

그런데, 하남시에 택지개발사업을 벌여 수조원에 달하는 이익을 취한 공공기관 LH가 ‘환경기초시설인 하남유니온파크 및 타워의 지하화에 대한 비용 근거가 없고, 지상에 설치된 주민편의 시설 설치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용 부과취소 요청 소송을 제기했다.

LH는 하남시에서 미사·위례·감일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벌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기반시설들을 마련하기는커녕 시로 모두 전가해 버리고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해 와 이미 오래 전부터 시민들의 비판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런 LH가 공공기관으로의 사명을 또 망각하고 하남시에서 얻은 개발이익을 시에 환원하기는커녕 개발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필수 기반시설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비용 반환을 요청하는 어처구니없고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소송으로 인하여 만약 수백억원에 달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용까지 하남시에게 떠넘기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LH가 벌여 놓은 신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의 재정은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고, LH는 물론 나아가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질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본질적 문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경우 심한 악취와 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전혀 반영 못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상 설치비용만 기준으로 정한 현행 법령 및 환경부 지침에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법원은 이런 현실과 맞지 않은 법령을 기준으로 원고인 LH의 손을 들어 주었다.

또한 LH의 택지개발로 인하여 현행 법령과 환경부 지침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한 전국의 해당 지자체가 동일하게 부담금을 부과했다는 점을 보면, 이번 사태 및 소송이 벌어진 것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하남시의회는 시를 견제하는 기구이지만,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이라는 동일의 목표를 지향하는 기구로서 앞서 설명한 부당한 사유로 인하여 시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나아가 시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결과를 절대 원치 않는다.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과 문제 인식 아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부과취소 소송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정부, 사법부, LH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현실에 맞게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사법부는 관련 법령인「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LH는 공공기관으로서 본 소송에서 하남시에서 얻은 개발이익을 하남시로 환원하겠다는 입장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1. 2. 17.
    경기도 하남시의회 의원 일동
저작권자 © 뉴스투데이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