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형사2단독)이 오수봉 전 하남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12일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4월 1일 10시 30분에 선고한다.

검찰은 산불감시원 채용과 관련해 2019년 6월 27일 오수봉 전 하남시장과 공원녹지과 A과장, B비서실장, C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수차례에 걸친 공판을 거쳐 지난해 10월 28일 오수봉 전 시장 징역1년, 공원녹지과 A과장 징역 8월, B비서실장과 C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6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변론종결 이후에 재판부와 검찰 등이 추가 변론을 요구해 지난해 11월 27일, 12월 18일, 올해 1월 8일 등 3차례에 걸친 추가 공판을 거쳐 12일 최종변론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오수봉 전 하남시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오는 4월 1일 10시 30분에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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