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한다.

시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정 정례 브리핑을 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및 관리방향 설정을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토지소유자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개발행위를 장기간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규정이라는 1999년 대법원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마련된 제도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응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이다.

광주시의 경우 2019년 말 기준 총 도시계획시설은 2천585개소(3천578만242㎡)로 이중 미집행시설은 1천324개소(면적 727만2천277㎡)에 해당하며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 미 이행시 오는 7월 실효되는 장기미집행시설은 148개소(157만4천620㎡)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적으로 148개소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해 현재 집행필요 시설로 검토된 시설에 대해서는 실효 이전인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토지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지형여건이나 수혜도 등을 고려해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집행이 시급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19개소 등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 이행을 통해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박남수 도시주택국장은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관리방향을 설정해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투데이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