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7일 우여곡절 끝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더불어 만 19세이던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게 되었다. OECD 36개국 중 가장 늦게 이루어진 아쉬운 상황이지만, 청소년 당사자들과 많은 활동가들의 지난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진 소중한 결실이다.

열여덟 살은 혼인과 입대가 가능하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대상인 연소자에서도 벗어나는 나이지만 투표권만은 가질 수 없는 나이였던 이상한 법칙이 이제 겨우 깨졌다.

만 18세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면서 일부에서는 정치적 정체성에 대해 우려한다. 만 18세는 아직 정치적·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단계라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선거권 행사가 아닌,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의 영향에 쉽게 휩쓸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혹자는 나아가‘교실의 정치화’가능성을 거론한다. 교사에 의한‘정치적 편향성’이 선거에 영항을 끼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까 염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법은 개정되었고 주사위는 던져졌다. 지금은 소모적인 논쟁보다 새로운 미래 세대가 당당하게 유권자로 참여하는 건전한 민주정치의 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에서 어떤 변화와 적절한 교육이 필요할지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노력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교사들은 자신의 견해를 학생들에게 주입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도록 하는 교육적 원리를 견지해야 한다.

학생들이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선거의 4대 원칙이나 선거 제도에 대한 단편적 지식만을 배우는 것이 아닌 실제 선거에서 유권자로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투표해야하는지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스스로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접하고 자신만의 관점이나 사고를 형성하여 합리적인 유권자의 의식, 태도, 역량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 또한 교사들과 발맞추어‘ 새내기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확대해 나가려 한다. 학생들의 선거운동도 가능하고 정당 가입도 가능해진 만큼 학교 현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법 위반 사항들을 검토해 안내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내기 유권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무엇보다 이들은 책임감을 갖고 권리와 의무를 다 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후보자 TV토론에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자. 스스로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투표권 행사에 자긍심을 갖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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