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체육시설 인근 하천부지에 이루어진 불법성토와 관련해 하남도시공사가 사건의 핵심인 A건설중기업체를 고발했다.

하남도시공사와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후 하남도시공사는 감북동 도로공사현장의 흙을 불법으로 성토한 A건설중기업체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하천법 위반으로 하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하남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하남도시공사는 이번 불법성토와 관련해 고발 조치 후 원상복구를 요청할 예정으로 법적조치와 함께 적극적인 대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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