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광현)는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90일인 1월 16일부터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사전 안내활동 및 단속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공직선거법」상 1월 16일부터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에게 적용되는 주요 제한·금지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제한

이번 선거에서 ▲ 누구든지 1월 16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 할 수 없고, ▲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등 제한

또한, ▲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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