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하는 자의 사직 기한에 대한 안내에 들어갔다.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이 선거 90일 전인 1월 16일까지 모든직에서 사직해야한다.

사직대상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등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공직선거법」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하는 자다.

자세한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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