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경기활성화 및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가 오는 12월 31일 종료된다.

임시특례 기간(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에 인가 등을 득한 개발 사업은 완화된 면적 기준인 도시지역 1천500㎡, 비도시지역 2천500㎡을 적용 받았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는 인가(변경 인허가 포함) 등을 받는 부과대상 토지의 기준면적은 임시특례 시행 이전의 면적인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천650㎡으로 환원돼 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천650㎡ 이상 개발 사업은 개발 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적용된다.

기타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031-760-2807, 2809, 281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개발 부담금 제도는 토지의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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