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2019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4,000 건에 95억원(자동차세 73억원1,000만원, 지방교육세 21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한 금액이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납으로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과 승합차 및 화물차량 등 연세액 10만원이하 차량은(6월에 전액부과)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 ARS납부(031-790-6200) ․ 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으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하남시청 세정과로 문의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문의전화 ☎ 031-790-6184, 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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