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열린 3기신도시(하남교산, 왕숙1.2, 인천계양) 주민대책위원회와 국토부, LH공사, 하남도시공사와 정례회에서 양도세 감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석철호 하남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은 "어제 국회 기재위 소위원회서 양도세를 40% 감면해주는 것으로 결정 났다"며 "양도세 감면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억 이상 이었을 때 어떻게 해줄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반발했다.

또한 "이번 국회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토부가 이번 결정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 김규철 단장은 "양도세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 직접 참석해 '신도시에 양도세 감면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대안을 가지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듯하다"고 답했다.

이날 정례회에서 이현재 국회의원도 "양도세 감면과 관련해 각 당 간사에게도 설명이 필요하다"며 국토부 단장에게 설득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한편 자리에 참석한 각 대책위원장들은 "서울시민들에게 집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민이 쫓겨나야 할 판"이라며 "불합리한 공시지가로 봉상을 있을 수 없으며 현 시가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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